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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 의무화로 변경…토요일·공휴일 학교 행사땐 수업일 인정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이 의무화로 바뀐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 같은 교내·외 행사를 열 경우 수업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주52간 근로시간 단축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맡겼던 주5일 수업제를 의무 실시로 바꾸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9개교(월 2회 토요휴무 실시)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을 수업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체육대회나 수학여행처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진행되는 교내외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학생·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3월 중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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