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업무 컴퓨터에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결정이다.
조씨는 지난 2015년 신천지예수교 신자인 회사 선배가 사내 메신저를 로그인해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종교 포교와 관련해 피해자와 다른 동료가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조씨는 피해자 몰래 이 내용을 복사한 뒤 팀장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피해자와 종교 포교 문제로 다툰 후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컴퓨터에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 기능을 이용해 저장한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종교 포교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참작해 벌금 50만원 형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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