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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주째 '레이더 도발'…"위험비행 아니다" 주장

국방부, 일본측 주장 반박 동영상 공개 예정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연합뉴스




한일 간의 ‘레이더’ 공방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대신은 3일 트위터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을 위협했다는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기사는 전날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사토 부대신은 트위터를 통해 “항공법 등에 금지된 비행 패턴은 저공으로 (함정 등의) 바로 위를 통과하는 비행, 급강하 비행, 함선이 향하는 진로로의 비행, 근거리의 전방 횡단 비행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당시) 초계기는 구축함에서 수평으로 약 500m 떨어졌고, 고도도 150m는 유지한 만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항공법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는 “비행기록도 있다.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에도 있듯이 위험한 비행이 아니다”라며 “(위협비행이라는) 한국의 반증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전날 입장 자료를 통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추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오히려 초계기의 저공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위협한 일본 측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방송된 TV 프로그램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위험한 행위로, (한국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고위당국자까지 나서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달 20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 촬영을 한 것이 발단이다. 일본 측은 해당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 EEZ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중간수역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은 그다음 날부터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문제의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또한 우리 국방부가 조만간 일본 측 동영상 내용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인 만큼, 레이더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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