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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연극도 예매율 공개...영화처럼 '박스 오피스' 도입

공연법 개정안 6월부터 시행

전산망 공연정보 게재 의무화

"구체적인 관람객 숫자는 미공개"

세종문화회관의 ‘세종S씨어터’




올해 6월부터 공연장 운영자나 공연 제작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관람 인원을 유추할 수 있는 예매율과 관련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고의로 공연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조작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극과 뮤지컬·클래식 등의 공연에도 영화계와 유사한 ‘박스 오피스’ 시스템이 도입되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입장권 판매자, 기획·제작자 등이 공연 명칭과 시간, 예매 및 결제 금액 등의 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 제작자가 입장권 판매를 ‘인터파크’ 등의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를 올려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객들이 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매율은 공개하되 업계 의견을 수용해 구체적인 관람객 숫자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송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공연 정보 게재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아울러 무대 시설의 안전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각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안전검사를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관객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장의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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