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A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또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65%였다.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A 시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과 조율해 출석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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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시의원을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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