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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 의혹’ 檢 수사 착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여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일가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박 전 회장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은 2009년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했으며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내사 종결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과 공소시효 등을 따져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사법처리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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