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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9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진실 밝힐 수 있도록 노력”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3일 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해 9시간여가량 첫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감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을 확인한 뒤 오후 10시 46분께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동료 특감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답했고,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비서관이 고교 동문인 첩보 혐의자에게 감찰 정보를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이던 석동현 변호사가 전날 사임하면서 이날 조사에는 새로 선임된 이동찬(3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동행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으로, 2017년 4~10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부터 ‘청와대 특감반 의혹’ 폭로를 이어온 이후 이날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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