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한 60대 남성이 아들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결혼식 날짜 문제로 다투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어젯밤(3일) 9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33살 아들의 등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밖으로 도망쳐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결혼 상대 여성을 나무란 뒤 아들과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