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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 "결혼 날짜 왜 맘대로 정해!" 등과 가슴 찔러

연합뉴스




인천에서 한 60대 남성이 아들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결혼식 날짜 문제로 다투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어젯밤(3일) 9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33살 아들의 등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밖으로 도망쳐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결혼 상대 여성을 나무란 뒤 아들과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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