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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1심 무죄 "지시 입증 안돼"

남재준 전 국정원장 / 사진=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애초 질책에 가까운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 점 등으로 미뤄, 오히려 그가 혼외자 첩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천호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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