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남 전 원장은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