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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에도 ‘음주운전 여전’, 교양시의원도 1월 1일부터 낮술 후 운전? “목격 시민 신고”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대검찰청은 전했다.

이어 관련 사범 2천5백여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보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9년 새해 첫날 대낮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따른 피해자는 없었으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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