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활동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무력으로 대항한 중국 싹쓸이 어선 선장에게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중국 장쑤성 선적 어선 A호(149t·승선원 19명)의 선장으로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경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인 서귀포시 차귀도 서쪽 약 174㎞ 해상에서 규정된 것보다 촘촘한 그물로 소위 싹쓸이 조업을 해 조기를 잡았다.
왕씨는 다음 날 오전 0시 52분경 차귀도 서쪽 약 155㎞ 해상에서 불법 어업 활동을 인지한 서귀포해경 3천t급 함정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고 어구를 절단한 뒤 도주하다 50여분 만에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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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가 나포되는 과정에서 선원들은 대나무 깃대와 삽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황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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