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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사무실 압수수색…'첩보유출' 수사에 속도

검찰 복귀한 이후 통화내역, 이메일 기록 등 외부 접촉 정황 추적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도 압수 수색했다. 그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4일 검찰이 밝혔다.

지난해 11월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은 끝에 지난해 12월 28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한 기간은 1개월 남짓이지만 이 기간 그는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했으나 묵살됐으며, 이로 인해 미운털이 박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추적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더해 외부 접촉의 사실관계를 선별한 뒤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특감반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특감반장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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