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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세 참석 독려' 경남도청 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직무상 담당 보육단체 협회장들에게 카톡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 유죄

최씨로부터 유세일정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이 소속 회원들에게 돌린 카카오톡 내용. /연합뉴스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담당하던 지역 보육단체 협회장들에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씨는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4급)으로 재직하던 2017년 4월26∼29일 지역 보육단체 회장에게 양산·김해시 등에서 열리는 홍 후보 선거 유세 일정에 관한 홍보물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카카오톡을 보낸 대상자들은 그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유세 참석을 독려한 것은 물론 부하 직원을 통해 참석 여부를 확인케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또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육단체 협회장에게 전화해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1·2심은 최씨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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