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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의 그늘…혼인신고 못하고 이민신청도 ‘올스톱’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시작된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 연방정부 건물 앞에 셧다운으로 문을 닫았다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0일 넘게 이어지면서 혼인 신고나 이민 신청과 같은 대민 업무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AFP통신은 3일(현지시간) 셧다운 여파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한 신혼부부의 사연을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근무했던 댄 폴록은 혼인 증명서를 받으려고 워싱턴DC의 관공서를 찾았지만, 문이 닫혀있어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 워싱턴DC가 있는 컬럼비아주는 예산 일부를 연방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셧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폴록은 “관공서에 갔을 때 직원들은 셧다운 종료 전까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폴록뿐 아니라 많은 커플이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혼인 증명서 발급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는 12일 결혼을 앞둔 클레어 오루크도 “결혼을 하게 돼 행복하지만, 서류 작업은 마무리 짓고 싶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에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셧다운 기간에도 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존 팔치키오 워싱턴시 대변인은 “바우저 시장은 긴급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린치(Grinch·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나오는 심술궂은 괴물)가 성탄절을 훔칠 수 없는 것처럼 셧다운도 사랑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셧다운으로 이민이나 망명 신청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 ABC뉴스는 몇몇 이민 법원이 업무를 중지하면서 망명과 이민 신청을 포함한 수만 건의 사건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지난달 수천 명의 이민 변호사들에게 어떠한 예고도 없이 사건이 연기될 수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아미나 칸 전국이민판사연합회의 부대표는 “국경 방어를 위한 셧다운이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라”며 “매우 큰 좌절감을 느낀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50억 달러의 예산을 놓고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지난달 22일 0시부터 미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한 상태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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