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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짜 왜 니맘대로 정해"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 흉기로 찔러

출처=연합뉴스




결혼식 날짜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5분경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아들 B(33)씨의 등과 가슴 쪽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밖으로 도망쳐 피를 흘리고 있던 B씨는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말다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B씨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이후 다시 조사해봐야 한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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