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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벤처 차등 의결권' 딜레마

산자위 의원에 법취지 설명했지만

"1주 1의결권 원칙 훼손 가능성"

경실련 등 반발 우려에 與 곤혹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법을 발의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위는 이달 중순께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4일 여권에 따르면 여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산자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지난해 10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당내 의견조율 문제로 다시 가라앉았다. 최근 법안 발의자인 최 의원은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나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株)당 2~10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자위 여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막상 심사를 해보면 모르겠지만 일단 (산자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며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이달 중 소위 개최 날짜를 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상법 개정 문제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전통적 우군인 시민단체와 당내 일부 강경파들은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1주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상을 벤처기업으로 한정한다고 하지만 관련 법이 결국 상법에 규정된 원칙을 허물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을 상법 개정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차등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은 지난해 가까스로 통과된 인터넷은행특례법 사례와 비슷하다. 민주당이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를 추진하자 당내 일부 강경파와 시민단체는 은산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별법 형식을 채택한 점도 비슷하다. 여당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은산 분리 원칙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은행법 개정 대신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식을 활용한 바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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