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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재판 또 기일 연기신청, 법원 "7일 그대로 진행"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7일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기일 연기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신경쇠약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공판기일로,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했다.



“건강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두 차례의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 27일 열린 첫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1일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광주고법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항고 했으나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은 최종 기각됐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일부 특례 규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피고인은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시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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