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성기업은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가 제기했던 산재요양 취소 등 총 5건의 소송을 취하하고 관련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타결 임금도 소급적용해 해당 임금을 선지급하므로써 노사 간 신뢰를 위한 첫걸음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의 임금 미타결분은 81억원이며 원금과 이자 등 임금소송분은 111억7,000만원이다. 유성기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의 쟁점 합의에 따라 금속노조 유성지회도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전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유성기업은 다만 금속노조가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특정 노조 해산과 노조 지목 회사 임직원 및 관련자 퇴사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사갈등은 2010년 1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1년 5월18일 파업에 돌입하며 시작됐다.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은 2011년 해고 이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하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아산=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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