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검장은 4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친정인 법무부·검찰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이 ‘면직→취소 소송→승소→복귀→사직’까지 이르게 된 시작점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있었던 돈봉투 만찬이다. 당시 이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안태근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소속 검사 2명과 함께 서초동 한 식당에서 가진 마찬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전 지검장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면직 처분과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 본인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고, 그는 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의 사직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이 전 지검장이 중징계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은 터라 복직하더라도 검사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전 지검장이 연수원 18기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동기라 복직할 만한 자리가 마땅찮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의 거취를 두고 ‘항명→면직→승소→복직→사의’를 거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의 전례를 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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