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버지가 체포됐다.
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전날 오후 9시35분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서 아들 B씨(33)의 등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아들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고, 이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씨는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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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섭다” “자기 자식을 찌르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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