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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감금·폭행·갈취 20대 주범 구속…공범은 영장 기각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2명 중 1명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이기리 부장판사는 4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달여 간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특수상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22·남)씨와 염모(20·남)씨 중 정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정씨와 염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광주 북구 일대에서 약 한 달여 간 A(23·남)씨와 B(21·남)씨를 상습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판사는 주범인 정씨에 대해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범행을 조력한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염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된)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한 혐의 내용,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가족, 주거 관계, 수사·심문 과정의 태도 등을 비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의자 6명 중 정씨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 등은 지적장애 5급인 피해자 A씨를 한 달여 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의 집안에 반강제적으로 가둬놓고 집안일을 시키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정씨의 집에 갇혀 있던 A씨를 지난 10월 말께 발견, 두 달여 간 수사 끝에 정씨 일당의 가혹 행위와 공갈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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