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의견청취 기일이 이달 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단독·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이달 25일 최종 발표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서울의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각종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 저가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낮아 지역별, 가격대별 인상 편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관할 지자체에 등에는 공시가격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전국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 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진 반면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공시 가격이 보수적으로 산정되면서 시세의 50∼55% 선에 그쳤다.
지방 저가주택은 단독주택도 현실화율이 60∼70%에 달하지만 재벌가, 연예인 등이 보유한 일부 서울의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에도 못미쳤다. 이 때문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할 때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보유자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의 경우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또 집값 상승률도 적극 반영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지역의 경우 일부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공시가격의 최대 200%(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는 역대급 상승이다.
정부는 당초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순차적으로 인상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불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단기에 높이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8억3,000만원에서 올해 57억4,000만원으로 50% 상승한다. 강남구 신사동 이면도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2017년 11억4,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8억9,000만원으로 66% 오르게 된다. 재벌가와 연예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50∼80%에 달한다.
마포·용산·성동·동작구 등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지역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3,800만원이었으나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86% 오른다. 또 동작구 흑석동의 단독주택도 지난해 6억1,100만원에서 올해 8억7,600만원으로 43.4% 오른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준공업지역내 공시가격 3억원대 단독주택은 지난해 3억7,800만원에서 올해 4억4,200만원으로 16.9% 상향 조정된다. 반면 성수동1가 서울숲 북측 인근의 한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9억6,4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03%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서울숲 인근인 성수동1가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3,000만원에서 올해는 37억9,000만원으로 2.65배(165%)까지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반면 공시대상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9,500만원이었으나 올해 3억800만원으로 4.41%, 성북구 보문동3가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억8,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44% 상승한다. 중랑구 묵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보다 높아 지난해 2억4,900만원에서 올해 2억7,600만원으로 10.8% 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된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