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기내식 대란’ 관련 업무상 배임과 여승무원 성희롱 의혹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는 “경쟁사 대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기내식 업체 LSG를 그룹이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 혐의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걸쳐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봐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박 회장 환영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 역시 자발적 참여였으며 성희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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