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7일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감반 근무 당시 생산한 첩보 등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