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양승태 징용소송 개입 정황 확인…11일 소환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에 "배상 확정땐 국제적으로 문제" 의견 제시

지난 2018년 6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증거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애초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청와대 의견을 수용하고 재판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주심인 김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참고인으로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사건은 다시 접수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외교부는 2016년 당시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기류를 반영한 외교부의 이러한 의견서는 징용소송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재판부에게 전달했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이후 대법원이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법 농단’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에서 뒤늦게야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징용소송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인 뒤 대법원 소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개입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