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올해 8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등이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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