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각각 300억원씩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운전자금은 융자시 대출금리 일부(3.5%)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며, 융자 한도는 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또 기업이 공장용지 매입과 생산시설 구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시설자금은 3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는데, 일반기업은 5억원, 우대기업은 7억원까지 융자추천한다. 이와 별도로 제조업과 건설업, 무역업체 등 11개 관련업종에 경상북도 운전자금 140억원을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 별도 접수한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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