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사진) 전 대통령이 각종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알츠하이머·독감 등 건강상의 사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터라 실제 법정에 출두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열린 재판에서 “다음 기일 진행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출석하도록 하겠으니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3월11일까지다.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11일 오후2시30분이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152조(소환 불응과 구인)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앞서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8월27일과 이날 잡힌 재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전씨는 1996년 8월 내란음모·뇌물죄로 재판을 받은 지 약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구인장은 피고인을 출석하게끔 하는 게 목표로 피고인의 소재지가 확인되면 출석 통보를 하고 검찰 지휘 아래 수사기관이 집행한다”며 “피고인 등과 미리 연락을 취해 법원 앞에서 집행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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