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발전 업체의 ‘강물 사용권리(하천수 사용권)’도 특허이므로 국가가 댐 건설 등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탄강 소(小)수력발전용 댐을 운영하던 A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수자원공사가 5억865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1998년께 한탄강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해 포천시의 허가 아래 2010년 말까지 발전사업을 이어왔다. 그러다 2010년 12월 한탄강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한 수자원공사가 A사의 댐을 포함한 토지를 전부 수용하면서 사업을 멈춰야 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A사에 댐 설비와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하천수 사용권은 재산권으로 보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했다. “하천수 사용 허가만으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A사는 보상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손실금을 보상하면서 하천수 사용 수익도 함께 고려했다”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하천수 사용 허가 권리는 특허처럼 재산권적 성격, 독점성·배타성·양도성 등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A사에 5억865만원을 더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에 의한 공물 사용권의 일종”이라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