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두환 재판 불출석 '알츠하이머'이어 '독감'까지. 법원 "더는 못참아" 구인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로,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자 구인장을 발부해 다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후 두 차례 연기신청을 했고,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