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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중기육성자금 지원시 우대 등

18개 인센티브 제공하기로

경기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연구개발(R&D) 사업을 비롯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에도 우대한다.

세무 및 계약 분야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동반성장 평가 우대, 세액공제, R&D 과제 선정 우대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관내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내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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