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연구개발(R&D) 사업을 비롯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에도 우대한다.
세무 및 계약 분야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동반성장 평가 우대, 세액공제, R&D 과제 선정 우대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관내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내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