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모 회사 교육이나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다음달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목표=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