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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종식 목포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모 회사 교육이나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다음달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목표=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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