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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접수

의왕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은 관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지원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 사업비의 최고한도 80%까지지원 가능하며,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액보다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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