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은 관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지원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 사업비의 최고한도 80%까지지원 가능하며,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액보다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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