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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지급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체납자 은닉재산 1,000 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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