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자녀를 채용해 줄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6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년 넘게 지인에게 소개받은 A씨 등 3명에게 자녀를 채용해주겠다고 속이고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마치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이씨는 위장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A씨 자녀 등 3명을 거짓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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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말한 복지법인은 2017년 고용노동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한 곳으로, 이씨와 연관이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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