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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폐쇄, 운영자 입건 “단속 피하려고 도메인 주소 바꾸는 치밀함” 광고수익 12억 원 벌어

‘마루마루’ 사이트가 폐쇄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전했다.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려고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천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또한, ㄱ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려고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루마루’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 약 40%를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문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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