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운행제한 경유차량이 발견되면 단속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설치를 시작해, 한 달간 시험가동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단속은 CCTV에 찍힌 차량 번호 등을 한국환경관리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MECAR)의 노후경유차 현황과 대조해 운행제한 대상 여부를 판별해 이뤄진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 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과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이 해당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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