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상단이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탈퇴시한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퇴시한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상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노딜(No Deal)’ 공포가 드리워지자 물밑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익명의 EU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EU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조약 50조’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탈퇴’ 조항이 포함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양측의 최종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영국은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2년 뒤인 3월29일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 내에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정치·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우려가 높아 이 탈퇴시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브렉시트에 무조건 찬성하는 ‘강경탈퇴파’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할 수 있지만 EU는 재협상 대신 시한 연장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 7월6일까지 탈퇴시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영국 하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EU 측과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안을 15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EU에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추가 확약’을 얻어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영국 하원의원들이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정부의 과세권과 재정지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노 딜’이 벌어지면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고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정부 재정지출이나 과세에 문제가 생겨 영국도 미국과 같은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스카이뉴스는 분석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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