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자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이 신고해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관련기사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A 전 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