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츠·아우디 등 외제차 상표 도용한 기념품 250억원어치 판매한 40대 남성 실형

벤츠 로고 / 사진=연합뉴스




벤츠 등 유명 외제차 상표를 도용해 만든 기념품 25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벤츠·BMW·아우디·랜드로버·포르쉐 등 외제차 상표를 도용해 우산과 쿠션 담요 등 기념품 25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념품을 판매해 총 8억8천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동차 회사 딜러들에게 물품 대부분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객에게 판촉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해 판매한 물품이 48만개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4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