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 내일채움공제’ 올해 달라진 사항은? “고소득자 가입X, 학업 기간 동안 유지” 홈페이지 신청

8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목돈 천600만 원을 마련하거나 3년간 3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3자 공동 적금이다.

해당 적금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은 배제하는 대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업 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변경됐다.

이어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 노동자는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돼야 한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