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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직후 보석 취소와 함게 구속 수감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김모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당시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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