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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확정’ 지인 아들 죽인 후 태워놓고 모른다? “낙동강에 백골 시신 발견”, 사과는 커녕 ‘부인

직장 동료의 5살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데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를 숨기고 보육비까지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 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안씨의 나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안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 동료인 박모씨의 아들 A군(당시 4세)을 돌봐주겠다며 데려가 경북 구미에 있는 자택과 모텔 등에서 폭행해 살해했다.

이어 그는 A군이 숨지자 시신을 불태워 유기했으며 A군의 시신은 낙동강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1.2심은 “A군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안씨는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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