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이 인천으로 이동해 80대 노부부를 추가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족 불화설부터 금품을 노린 사건, 정신질환 범행이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동기나 이유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8일 존속살해 혐의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뒤이어 인천으로 이동해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가 타인의 은행카드와 도장을 갖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그는 ‘인천에서 살해한 노부부의 것’이라고 말했고, 카드 명의자의 자택을 찾았을 때 경찰은 80대 노부부의 시신을 발견했다.
관련기사
A씨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동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노부부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도피자금’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질식시키는 등 잔혹한 수법 등으로 미뤄 가족 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라는 추측이 유력하지만, 경찰은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지인과의 통화, 검색 내용 등이 밝혀지면 범행동기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범행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일단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 노부부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