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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4살 딸 학대 사망' 바지에 소변봤다고 4시간 감금, 8시간 넘게 방치

연합뉴스




4살배기 딸을 학대 치사한 혐의로 한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4살배기 딸 학대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엄마 이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딸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의 부검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치료 없이 장시간 유기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일 새벽 4살 난 딸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아이가 쓰러진 뒤에도 8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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