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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환산보증금 상향 입법예고…서울 6억1,000만→9억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9일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인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 기준 이하로 계약한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 산정률 제한 등 보호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번에 상향되는 기준에 의하면 주요 상권 상가임차인의 95% 이상이 법으로 보호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초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상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 방안도 담겼다.

4월17일 출범하는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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