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양예원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 씨(4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 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최 씨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강제 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5년 1월 모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양예원은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해 5월 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최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예원 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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