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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안 하면 손해.. 3년 600만원 만기시 3000만원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 지원으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목적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이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처리 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모두 10만8486명이다. 목표 인원(11만명)의 98.6%에 달했다. 예산 집행률도 98.8%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217명, 2017년 4만5387명, 2018년 15만387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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