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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바뀐 부분은? “월급 500만 원 넘으면 가입X” 고졸 가입자 대학 진학 시 ‘유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바뀐 부분은? “월급 500만 원 넘으면 가입X” 고졸 가입자 대학 진학 시 ‘유지’




9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로 취업한 청년이 근무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보태 공제 만기 때 일시금으로 받는 3자 공동 적금이다.

이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는 2년형은 1600만원을, 3년형(600만원 납입)은 3000만원이 지급된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내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더해 1600만원을 만들어준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낼 경우,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을 만들어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월 급여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변경했다.

또한,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상태가 유지된다.

[사진=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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